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23조 (교류기간)
➀ 단기연수생의 교류기간은 방학 기간 내에 별도로 정한다.
②
교류 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
③
단기연수생은 정규학기 2~7학기 내 최대 6회까지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