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19조 (지원자격)
단기연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학기 이상, 7학기 이하 이수(수료)한 재학생(휴학생은 지원 불가)
2.
파견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평점평균 2.7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