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17조 (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재학 중 자비유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취득 학점 및 등록 학기가 인정된다.
②
휴학 중 자비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