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16조 (신청방법)
자비유학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승인을 받아 해당대학에서의 수학하기 전 학기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비유학신청서(지정양식)
2.
국외대학 입학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