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14조 (학점인정 절차)
교환·방문학생은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두 학기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증명서
2.
강의개요 또는 프로그램 수료 내용 사본(번역본)
3.
본교 성적증명서
4.
교과목해설서(지정양식)
5.
학점인정희망원(지정양식)
6.
수학보고서(지정양식)
7.
설문조사서(지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