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13조 (학점인정)
①
교환·방문학생이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범위는 학부생은 학사 규정 제26조, 대학원생은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파견기간 종료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파견기간 종료 후 휴학 중인 자도 학점인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