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12조 (장학금 환수)
①
교환·방문학생이 파견기간 종료 후 한 학기 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교환·방문학생이 파견기간 종료 후 두 학기 이내 학점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교환·방문학생이 파견학기를 중도 포기 하는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교환학생 장학금(성신글로벌리더) 대상자는 장학금 수혜학기 학점인정이 총 9학점 미만일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이 외 장학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