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11조 (장학금)
①
교환학생 장학금(성신글로벌리더)은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로 정한다. 장학금 규모는 시행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방문학생의 장학금은 본 대학교의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부분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