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10조 (등록금 및 경비)
①
교환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국외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본교와 국외대학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외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사항은 국외대학과의 세부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