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9조 (학생교류의 수)
①
교환학생의 수는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 단, 교환 인원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국외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문학생의 수는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시행년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