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8조 (교류기간 및 횟수)
①
교환·방문학생의 교류기간은 총 두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생은 정규학기 3~8학기 내 최대 2회까지 파견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최대 1회로 한다.
②
교류 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