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6조 (선발방법)
교환·방문학생은 학교성적,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따로 정한다. 단, 파견 국가에 따라 필기전형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