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대학원생은 파견시점 기준으로 한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로 한다.(개정 2020.7.1.) |
2. | 정규학기 3~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 자로서 귀국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 |
3. |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2.75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2.75이상인 자. 선발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원생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
4. |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
5. | 국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
6. | 삭제(2024.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