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17조(협조 등의 요청)
대학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