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16조(공익신고자 보호)
주관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