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대학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은 소속 교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