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 사항 |
2. | 공익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 교직원은 공익신고의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 주관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