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13조(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7조 제1항에 나열된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