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12조(처리결과 통보)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9조의 신고의 취소에 따른 종결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