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11조(협조요청)
①
주관부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의 제출
2.
관련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각종 자문
4.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