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은 접수 및 확인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내부감사 규정」에 근거한 특별감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련 부서에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하도록 한다. |
③ | 대학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
1.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 공익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 공익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