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9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제7조 제1항에 나열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을 제출하였을 때 주관부서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상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