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8조(신고내용 확인)
주관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