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별지1)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였을 때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