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6조(공익신고 업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무감사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