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5조(책무)
①
대학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학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