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4조(신고 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