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