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