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속겸임에 대한 시행세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7조 (소속겸임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소속겸임 교원에 대하여는 겸임을 사유로 업적평가, 보수, 인사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조 순연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