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속겸임에 대한 시행세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4조 (기간)
소속겸임 발령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겸임발령 기간 중이라도 겸임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겸임을 면한다.(조 순연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