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속겸임에 대한 시행세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3조 (절차)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및 소속겸임 부서장과 협의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②
교원이 소속을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겸임 신청서<별지 1>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항의 절차를 거쳐 소속겸임할 수 있다.(조 순연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