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속겸임에 대한 시행세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2조 (정의)
"소속겸임" 이란 대학의 효율적인 경영 및 교육, 연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임교원이 원 소속학과(부) 이외에 다른 학과(부)에 보조적으로 소속되는 개념을 말한다.(신설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