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0.9.1, 2012.9.1., 2013.3.1., 2016.3.1., 2018.5.18., 2024.4.1) |
② | 각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수를 가산하여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9.1., 2017.12.15.) |
1. | 100명 이상 15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30%(개정 2021.1.15.) |
2. | 150명 이상 20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50%(개정 2021.1.15.) |
3. | 200명 이상: 해당 강좌 시수의 100%(개정 2021.1.15.) |
③ |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