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삭제(2018.5.18.) |
② | 삭제(2013.3.1.) |
③ | 삭제(2013.3.1.) |
④ |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9시간 범위를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4.1.) |
⑤ |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최대 1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범위를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