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6일)
제4조 (책임시간 미충족)
폐강이나 기타 사유로 책임시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초과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1, 2012.9.1., 2013.3.1.,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