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23조의2 (조교)
①
본 대학교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8.3.1., 2021.8.19.)
②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