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둔다. (개정 2008.3.1, 2012.7.22) |
② |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7.22) |
③ | (삭제 2008.3.1) |
④ | 제1항의 교원 이외에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원, 객원교원, 대우교원, 방문교원, 기금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8.9.1, 2008.3.1., 2012.7.22., 2018.1.18., 2018.4.20., 202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