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21조 (위원회)
①
본 대학교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관으로 교무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