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19조 (부설연구소)
①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2.23)
②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1)
③
부설연구소의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