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15조의2 (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12.21.)
③
교육혁신지원센터에는 교육성과관리팀, 전공·교양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 비교과교육혁신팀을 둔다.
④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
⑤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에는 하이브리드교육지원팀을 둔다.
(본조신설 2019.8.21.)(전문개정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