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14조의3 (진로취업처)
①
진로취업처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3.1.19.)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1.19.)
③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인재개발팀, 청년고용거버넌스팀을 둔다.
④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현장실습운영팀을 둔다.
⑤
(삭세 2023.1.19.)
(본조신설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