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7조의6 (성신인권센터)
①
총장 직속으로 성신인권센터를 둔다.
②
성신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③
센터장,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