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6조 (학장, 대학원장, 부원장)
①
각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각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각 대학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1.9.1)
②
학장과 대학원장,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8.3.1, 2011.9.1)
③
대학장과 대학원장, 부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