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5조의2 (팀장 및 선임직원)
①
각 처, 센터, 단의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조신설 2008.3.1., 개정 2018.4.1.)
②
팀장은 처장, 센터장,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08.3.1., 2018.4.1.)
③
각 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임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8.3.1)
④
필요한 경우 선임직원을 두어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