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본부의 각 처(원, 단)에 처(원, 단)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처(원, 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3.1, 2008.3.1., 2011.9.1., 2020.11.20., 2023.1.19.) |
② | 처(원,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 2008.3.1., 2011.9.1., 2020.11.20., 2023.1.19.) |
③ | 각 처(원, 단)의 부처(원,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0.11.20., 2022.9.1., 2023.1.19.) |
④ | 처(원, 단)장 및 부처(원,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1.9.1., 2023.1.19.) |
⑤ | (삭제 2004.3.1) |
⑥ | (삭제 200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