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에 의거하여 성신여자 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과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