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89조(전공의 변경)
①
이수중인 전공의 변경은 허가할 수 있으며 변경 시기 및 방법 등은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②
(삭제 2006.3.1.)
③
전공이 변경된 경우 이미 이수한 전공의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