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88조의2(정원배정)
전공별 정원 배정은 학부별 학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망상황, 수용능력, 해당 전공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