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 : 2024년 09 월 01일)
제84조(발급절차)
①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각종 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②
확인자는 제증명서의 해당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증명서는 무효로 한다.
③
증명서는 담당, 학사운영팀장(확인자), 교무처장 순으로 결재하며 교무처장 명의로 발급한다.(개정 2008.3.1., 2008.3.10., 2020.5.1.)